분쟁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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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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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화물의 멸실·파손·훼손 등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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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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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 약정된 운송일의 2일전까지 통보시
- 약정된 운송일의 1일전에 통보시
- 약정된 운송일의 당일에 통보시
- 약정된 당일에 통보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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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2배액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6배액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배액 배상 또는 실손해액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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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취소
- 약정운송일의 전까지 취소 통보시
- 약정운송일 당일에 취소 통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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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 배상
- 계약금 및 계약금의 1배액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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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의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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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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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자의 부당한 운임청구 및 위탁자요구에 의한 추가작업외 수고비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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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요금반환 및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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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지연
-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미만 지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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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된 인수일수로부터 지체된 1시간마다 배상액
(지체시간수×계약금×1/2) 지급
-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 계약 해제 및 계약금의 배액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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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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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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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기기
| 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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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 책상, 장롱, 장식장, 책장
|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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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에어컨, TV, 전축, 냉장고, 정수기, 가습기/제습기, 전기청소기, 식탁, 신발장, 문갑, 전자렌지
|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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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플레이어, DVD 플레이어, 전기(가스)오븐, 비데, 전기압력밥솥, 가스레인지, 유?무선전화기, 믹서기, 전기온수기, 냉온수기, 캠코더, 홈시어터, 안마의자, 족욕기, 망원경, 현미경, 자동차, 소파, 화장대, 찬장
|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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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풍기, 냉풍기, 전기장판, 세탁기, 모터사이클, 카메라, 디지털피아노, 네비게이션, 난로(전기, 가스, 기름), 헬스기구, 골프채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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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 컴퓨터(완성품) 및 주변기기, 노트북PC, 휴대용음향기기(MP3, 카세트, CD 플레이어)
|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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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스마트폰, 전기면도기, 전기조리기기(멀티쿠커, 튀김기, 다용도식품조리기, 전기토스터, 전기냄비, 전기프라이팬 등), 헤어드라이어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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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켓(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등) 몸체(라켓에 부착된 라바 또는 끈 등은 제외), 문구, 완구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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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