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분쟁유형 해결기준
1) 이사화물의 멸실·파손·훼손 등 피해
   
    -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
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 약정된 운송일의 2일전까지 통보시
    - 약정된 운송일의 1일전에 통보시
    - 약정된 운송일의 당일에 통보시
    - 약정된 당일에 통보가 없는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2배액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6배액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배액 배상 또는 실손해액 배상
3)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취소
    - 약정운송일의 전까지 취소 통보시
    - 약정운송일 당일에 취소 통보시
    - 계약금 배상
    - 계약금 및 계약금의 1배액 배상
4)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의 지연     -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5) 사업자의 부당한 운임청구 및 위탁자요구에 의한
   추가작업외 수고비 등 요구
    - 부당요금반환 및 시정
6)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지연
    -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미만 지연된 경우
   
    - 약정된 인수일수로부터 지체된 1시간마다 배상액
   (지체시간수×계약금×1/2) 지급
    -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 계약 해제 및 계약금의 배액배상

품 목 내용연수
    농업용기기 14년
    침대, 책상, 장롱, 장식장, 책장 8년
    보일러, 에어컨, TV, 전축, 냉장고, 정수기, 가습기/제습기, 전기청소기, 식탁, 신발장, 문갑, 전자렌지 7년
    비디오플레이어, DVD 플레이어, 전기(가스)오븐, 비데, 전기압력밥솥, 가스레인지, 유?무선전화기, 믹서기,
    전기온수기, 냉온수기, 캠코더, 홈시어터, 안마의자, 족욕기, 망원경, 현미경, 자동차, 소파, 화장대, 찬장
6년
    선풍기, 냉풍기, 전기장판, 세탁기, 모터사이클, 카메라, 디지털피아노, 네비게이션, 난로(전기, 가스, 기름),
    헬스기구, 골프채
5년
    퍼스널 컴퓨터(완성품) 및 주변기기, 노트북PC, 휴대용음향기기(MP3, 카세트, CD 플레이어) 4년
    휴대폰, 스마트폰, 전기면도기, 전기조리기기(멀티쿠커, 튀김기, 다용도식품조리기, 전기토스터, 전기냄비,
    전기프라이팬 등), 헤어드라이어
3년
    라켓(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등) 몸체(라켓에 부착된 라바 또는 끈 등은 제외), 문구, 완구 1년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5년
보상액 산식(감가율) = 구입금액 - (구입금액 × 사용기간(월) / 내용연수(월))